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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by №1★↑♥ 2021. 8. 7.

  정부가 4차 대유행을 꺽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시행하면서 길게는 2주 후 쯤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4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를 연장하기로 6일 밝혔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시행하면서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개편된 거리두기의 효능이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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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한해),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세부 수칙 일부를 바꾸고 추가 되었다. 그러면 4단계로 연장되면서 일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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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된 4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

  • 4단계 전면 금지됐던 대면 종교활동의 일부 허용된다. 앞으로 4단계에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까지,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허용한다. 다만, 한 시설에 가능한 최대 인원은 99명이다.
  • 단계별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도 일부 수정된다. 현행 1단계 제한없음 / 2단계 8명이하 / 3단계 4명이하 /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하, 이후 2명 이하라는 틀은 유지, 인원제한의 예외 사항을 조정한다.
  • 백신 접종 인센티브 없어진다. 접종 완료자를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두었지만,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정규화하는 것이다.
  •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 인원제한도 현재 임시조치 그대로 앞으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일부 완화 방안도 있다. 상견례 - 임시조치로 기존 8명까지 허용한 것을 정규 조치로 바꾸었고, 돌잔치도 기존 2단계까지만 16명 이하로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3단계까지 16명이 가능하도록 완화 되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기존 4단계에서는 친족의 참석만 허용되었지만, 향후에는 친족 구분없이 4㎡당 1명, 50명 미만까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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