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17일)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희망복지자금을 신청하셨다면,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급 예정이며, 먼저는 1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명.. 130만 명 신속 지급 계획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편성된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113만 명에서 178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되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15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최저 1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2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원 예정).
지원 대상 및 대상별 지원금액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번 대상자가 되는가?
■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8.16~21.7.6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위기를 맞은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 집합 금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제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감염법예방법 제 49조 1제 1항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감염법예방법 제 49조 1제 1항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번체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 국세청 부가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반응형
■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 ~ 2억원 | 매출액 2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 40 ~ 60% | 300 | 250 | 200 | 150 | |
△ 20 ~ 40% | 250 | 200 | 150 | 100 | |
△ 10 ~ 20% | 100 | 80 | 60 | 60 |
- 매출 규모는,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
- 경영위기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 신청기간
시 기 | 대 상 | |
신속지급 | 1차(8월 17일 ~ )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복지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업종 매출감수용 10%이상 20% 미만) |
2차(8월 30일 ~ ) |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
확인지급(9월 말 예정) |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 |
|
이의신청(11월 중 예정) |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
※ 신속 지급 1차 대상자에 대해서 처음 이틀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 17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 18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19일(목) ~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이 가능
■ 신청절차
희망회복 자금. kr 접속 → 신청(대상 확인,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지급
■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 채팅상담" 또는 '희망복지자금114.kr', 운영시간 : 평일 09 ~ 20시 운영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강력한 거리두기 발표되나? (0) | 2021.08.12 |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0) | 2021.08.07 |
KBO를 대표해 사과한 정지택 총장 I 공식사과 (0) | 2021.07.24 |
거리두기 강화 한 강릉, 주변 해안으로 풍선효과 (0) | 2021.07.20 |
9억들여, 자가검사키트 도입 I 4차 대유행에 대해선 사과 (0) | 2021.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