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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희망복지자금(5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I 희망복지자금 신청 방법 및 지금액 기준은?

by №1★↑♥ 2021. 8. 17.

  오늘(8월 17일)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희망복지자금을 신청하셨다면,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급 예정이며, 먼저는 1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명.. 130만 명 신속 지급 계획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편성된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113만 명에서 178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되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15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최저 1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2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원 예정).

희망회복
희망회복자금-출처:희망회복자금114.kr

 지원 대상 및 대상별 지원금액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번 대상자가 되는가?

■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8.16~21.7.6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 그리고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위기를 맞은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 집합 금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제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1. 감염법예방법 제 49조 1제 1항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2. 감염법예방법 제 49조 1제 1항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번체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 국세청 부가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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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 2억원 매출액 2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 40 ~ 60% 300 250 200 150
△ 20 ~ 40% 250 200 150 100
△ 10 ~ 20% 100 80 60 60
  • 매출 규모는,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
  • 경영위기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 신청기간

시  기 대  상
신속지급 1차(8월 17일 ~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복지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업종 매출감수용 10%이상 20% 미만)
2차(8월 30일 ~ )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9월 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
이의신청(11월 중 예정)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 신속 지급 1차 대상자에 대해서 처음 이틀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 17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 18일(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19일(목) ~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이 가능

■ 신청절차 

희망회복 자금. kr 접속 → 신청(대상 확인, 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입력)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 문의

  1.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 채팅상담" 또는 '희망복지자금114.kr', 운영시간 : 평일 09 ~ 20시 운영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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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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